저작권(Copyright)은 독창성과 최소한도의 창작성의 표현이며 타인의 것을 복제(유사한)를 저작권 침해로 본다.
또한 특허 보다 취득하기가 쉬우며 적은 독점권을 가진다. 저작권의 창작성은 저작물이 저작자로부터 만들어졌음을 말한다. 즉 독자적으로 창작된것이며 비록 선행저작물과 완전하게 동일하더라도 복제되지만 않았다면 저작물로 보호된다. 그래서 선행저작물을 살펴볼 필요가 없다.
1.독창성은 Originality 로 Not COPY 복제 하지 않은 고유한 독창성을 가져야한다
2.발상이 독창적이더라도 어떻게 표현했는지에 따라 저작권을 가질 수 있다.
>>사실(fact), 역사, 자연물, 수학적, 공용 발상(idea)은 표현과 구분해서 바라보아야한다.
사례1. 사진 저작물
사진가는 사물을 찍을때 사물은 fact또는 nature로 사물자체에는 저작권이 존재 할 수 없다.
하지만 카메라 각도, 쇼파의 배치 등 작가의 표현방식이 들어간 부분에만 저작권을 부여 한다.
만약 복사본을 만들었을때 대상자는 동일 해도 각도를 다르게 찍는다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추가로 대상자 모델이 자유롭게 포즈를 지어 촬영하였다면 이역시 사진작가가 저작권을 가질 수 없다.
저작물과 저작자
저작물 :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 (창작의 표현)
저작자 : 저작물을 창작한 자
사례2. 인쇄소와 세무서
세무서는 답사를 거쳐서 유적지와 거리를 측정하여 지도를 제작하고자 한다.
인쇄소는 인쇄공의 기술적 처리작업과 적절한 이미지 배치 및 사진촬영으로 지도를 완성한다.
세무서의 발상을 표현한것은 인쇄소 이니 인쇄소가 저작권을 가져야 한다 주장한다.
>>세무서의 발상으로 제작되었으며 인쇄소는 기계적으로 제작 했기에 발상자인 세무서가 저작권을 가진다
만약 인쇄소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며 표현하여 제작했더라면 인쇄소가 저작자 이다
+의문점 세무서가 유적지와 거리를 측정한것은 사실을 기반으로 측정 한 것인데 저작권을 부여할수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