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____ ___ _ _ _ _ _____ _______ / ___|/ _ \ | || | | | | |_ _\ \ / / ____| | | _| | | | | || |_ | |_| || | \ \ / /| _| | |_| | |_| | |__ _| | _ || | \ V / | |___ \____|\___/ |_| |_| |_|___| \_/ |_____| --- A GOPHER-LIKE INTERFACE FOR HIVE BLOCKCHAIN ---
분리배출 기준을 미준수하여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지 아니한 배출자는
건폐법 제66조제1항에 따라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발주자는 처리방법별로 분리배출하여야하고
분리발주를 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폐기물 종류를 구분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듯 하다.
폐기물 발주 시
그 기관의 폐기물 담당자에게 검토를 받는 것 만으로
과태료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NO REPLIES FOU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