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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국의 암호화폐 실명거래법안 재보도로 시장이 흔들렸다.

BY: @jadeandrew | CREATED: Jan. 29, 2018, 4:45 a.m. | VOTES: 1 | PAYOUT: $0.00 | [ VOTE ]

https://cointelegraph.com/news/markets-stir-after-media-re-reports-s-koreas-anonymous-trading-ban-known-since-december
Markets Stir After Media Re-Reports S. Korea’s Anonymous Trading Ban, Known Since December
South Korea’s already-announced anonymous crypto trading ban will officially begin January 30, but markets appear anxious about old news.
cointelegraph.com

원문 : https://cointelegraph.com/news/markets-stir-after-media-re-reports-s-koreas-anonymous-trading-ban-known-since-december

12월부터 알려진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에 대한 재보도 이후 시장이 흔들렸다.

1월 23일 오늘, 시장은 이미 지난 12월 부터 알려졌고 1월 초부터 보도되어왔던 제제안임에도 불구하고, 1월 30일 시작되는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에 관한 뉴스에 또 다시 반응하고 있다.

남한의 금융위원회가 국내 거래 시 실명거래만을 허용할 것이라고 발표한 이후, 주류 언론들은 이러한 이미 알려진 조치를 2차적으로 오늘 다시 보도함으로써 이미 하락장인 이번주의 시장에 불필요하게 불안감(FUD)을 증가시키고 있다.

투기억제를 위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진 이번 조치는 가상화폐 거래 시 입출금을 위한 계좌를 실명계좌와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또 제제안은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신규계좌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새로운 뉴스는 아니다.

남한의 비실명거래 금지조치는 새로울 게 없는 뉴스로 오늘의 발표는 그 정확한 날짜를 지정했을 뿐이다.

당국은 12월 말 금지조치를 발표했으나 제제안이 효력을 나타내는 정확한 날짜를 특정하진 않았었다. 오늘 배포된 금융위원회의 문서는 "실명인증 입출급계좌 시스템 구축은 2018년 1월 30일날 완료된다"고 언급하고 있다.

1월 중순, 남한 당국은 발표를 통해 이번달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자들에게 암호화폐거래와 연결된 가상계좌를 실명전환케 했으며 미이행 시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고지했다.

추가로, 입법자들이 이미 알렸던것처럼, 한국 내 거래소를 통한 외국인과 미성년자의 암호화폐 거래는 금지된다.

또 이번주에는 법인세와 지방소득세를 합해 2017년 소득에 대한 24.2%가량의 세금이 부과될 계획이 발표되었으며 거래소들은 각각 3월 30일과 4월 30일까지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

비트코인의 가격은 언론발표 이후 24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하락했으며 23일 오후에는 1만달러선이 무너지며 결과적으로 다른 알트코인 자산에도 손실을 유발했다.

@ 재미로 하는 번역 by J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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