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시골사람입니다.
오늘은 웬만하면, 손을 대지 않으려는 부분을 손댈 수 밖에 없군요.
바로 비트코인과 ‘연관’된 대법원의 판결입니다.
절대로 "비트코인은 화폐"나
"직접적으로 비트코인은 재산이다"라고 인정한 사건은 아닙니다.
이 판결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보이더라구요. 대법원이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인정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더군요. 반면, 대법원이 비트코인이 돈으로 인정받았다..뭐 기타 등등의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고요.
일단, 대법원의 입장을 하나씩 보시죠.
출처는 법률신문뉴스의 [판결] 대법원, "범죄수익으로 얻은 비트코인 몰수 가능" 첫 판결입니다.
법률신문에 나온 기사를 그대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여기 첫줄에 나온 대목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두번째 문장이 더 중요합니다.
> 범죄로 얻은 가상화폐도 범죄수익에 해당돼 몰수할 수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물리적 실체가 없는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산에 해당되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는 취지다.
이 부분은
- 몰수 대상이 되려면 재산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 재산에는 유형재산과 무형재산이 있다.
- 비트코인을 범죄수익으로 받았다.
- 비트코인은 무형재산이다.
- 비트코인은 몰수 대상이 될 수 있다.
분석해서 생각해 보면 대략 이런 것입니다.
>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30일 불법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안모(33)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범죄수익으로 얻은 191 비트코인에 대한 몰수 및 추징금 6억9587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619).
이 부분에서 보아야 할 부분은 범죄 “수익"으로 얻은이란 부분입니다. 수익이란 표현을 쓸 수 있는 것은, 뭔가에 대한 댓가, 뭔가 금전적 가치가 있는 것, 뭔가 금전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수익이라는 표현에는 "재산"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죠.
>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하여 생긴 재산 또는 그 범죄행위의 보수로 얻은 재산'을 범죄수익으로 규정하면서 그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또 같은 법 시행령은 '은닉재산이란 몰수·추징의 판결이 확정된 자가 은닉한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재산적 가치가 인정되는 무형재산도 몰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의하면,
범죄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재산"에 대해서 몰 수 할 수 있고
은닉"재산"이란 "기타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 무형의 재산"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므로, 비트코인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재산"에 해당한다는 말을 확실히 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비트코인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압수할 수 있는 대상이냐를 평가한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트코인에 대한 지위를 정의내렸다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하나도 없어요.
즉, 무형의 재산에 속한 것이라고 본 것 뿐입니다. 무형의 재산에는 많은 것들이 있어요. 채권, 저작권, 기타 등등 많아요. 그런 것과 같은 "무형"일 뿐임을 선언한 것이죠.
> 이어 "비트코인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재산으로서 특정할 수 있으므로 몰수가 가능하다"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은 몰수할 수 있는 재산이 몰수대상재산 외의 재산과 합쳐진 경우 그 몰수대상재산을 몰수해야 할 때에는 합쳐진 재산 중 몰수대상재산의 금액 또는 수량에 상당하는 부분을 몰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씨가 보유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중대범죄에 의하여 취득한 금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몰수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시했다.
그래서 법원은 비트코인을 “재산”으로 보았으니 “몰수가 가능하다"라고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 ...
> 대법원 관계자는 "안씨의 압수된 전자지갑내에 있던 비트코인은 중대범죄로 취득한 것이고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므로 범죄수익으로 몰수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법원 관계자의 말이 바로 그겁니다. 비트코인의 몰수할 수 있는 재산적가치를 인정된다를 선고의 이유로 내놓은 것이지 법원이 직권으로 “비트코인은 법정화폐와 같다"라고 말한 적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신 분들은 그냥...잘못읽으셨거나 잘못된 정보를 읽으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