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를 규제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거래와 원화 출금을 제외한 모든 입출금의 전면 금지.
2단계.
- 사용자 보호를 위한 내부 시스템과 거래소 지갑에 대한 감사 및 사용자 인증 검토
- 지급 준비율 100%.
3단계.
- 거래세 및 부가 가치에 대한 세금을 거래소 시스템에 도입.
4단계.
- 시장 투명성, 내부거래 및 사용자 보호와 세금을 위해 금감위, 국세청 등의 금융 감시 체계에 편입.
5단계.
- 거래 불가 계정에 대한 기한내 퇴출과 정상 계정에 대한 거래 시작으로 제도권 편입 완료.
- 거래소 인허가 도입.
기타.
개인 지갑과 개인 간의 거래 및 전송과 이용은 규제 할 수 없으나 거래소에 대한 거래를 통제함.
국내 암호화 화폐 피해를 막기위한 ICO의 허가제 도입과 거래소 상장 기준을 도입함.
가상의 시나리오 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일반적인 거래자는 더 좋아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jsl | Dec. 10, 2017, 7:57 a.m. | Vote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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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이유로 폭락장이 연출되었을지 모르겠으나, 위법이라고 금지시키는 순간부터 정부는 거래소들과 3심까지 민형사재판 과정을 거치고 사용자들의 집단 민사 소송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 역시 2년은 넘게 걸리겠죠. 그리고, 그로 인한 손해를 감당할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이 증거를 가지고 압수 영장을 치고 들이닦칠 수는 있지만 바로 영업 정지와 그에 따른 거래 중지는 현실성 없는 조치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거래소들은 조사 좀 받아야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vetrad | Dec. 10, 2017, 8:17 a.m. | Votes: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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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감합니다. 해킹을 당하지 않을 재화를 해킹을 당할 수 있는 거래소가 운용하고 있는 대전제가 있기 때문에 썩 안전하지 않은 재화가 되었지요.
하지만 법적 위치에서 볼때 내용은 달라집니다.
암호화폐가 화폐로서, 재화로서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하게 하는 현재 상태에서 암호화폐를 금지시켰다 하여도 금전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좀 비유하기 꺼려지는 항목이긴 하지만 마약이 의약품이 아니기에 마약 거래를 불법으로 규정했다고 하여, 그럼으로서 금전적 손해를 보았다고 하여 마약상이 정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 수 없는 것이니까요.
저들의 관념에서는 암호화폐를 그저 "사람들을 현혹케 한 하나의 디지털 마약" 정도로 치부하고 있으니 충분히 금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리스크도 없으니까요.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