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볼게요~
1.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어떻게 하죠?
거주지 시·군·구 주택과에서 등록합니다.
준비서류는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신분증, 주택임대사업자등록 신청서(주택과비치) 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준공공은 90일이내) 취득세 감면을 받으려면 잔금일 전에 등록해야 합니다.
잔금 후에도 경정신고를 통해 면제 및 감면을 받을 수 있긴 하나 복잡합니다.
- 사업자신고등록
거주지 세무서에 신고 등록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비치)
국세 관련 사항은 거주지(세무서) 주관
지방세 관련 사항은 물건 소재지(시·군·구) 주관
- 취득세 감면 신청
물건 소재지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증, 감면 신청서(세무과 비치)
신규 최초 분양 주택(오피스텔 포함)만 해당
전용 60㎡ 이하 : 100% 감면(단 200만원 초과시 85% 감면)
전용 60㎡~85㎡ : 50%감면
- 임대조건 신고
물건 소재지 시 · 군· 구청 주택과에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임대조건 신고서(주택과 비치)
임대차 계약 후 30일 이내(임대차 갱신 시에도 신고)
(준공공 : 연간 임대료 상승 5% 초과 금지)
-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
물건 소재지 세무서에 신고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신청(우편으로 세무서에서 고지)
6월 1일 기준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이하, 비수도권 3억이하만 해당)
9월 16 ~30일 사이에 신청(소유권이나 면적 변동 없으면 1회 신청으로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