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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보기
한국에는 '노동 회의소' 가 필요하다. 1편 노동회의소는 무엇인가?
> 왜 한국에 노동회의소가 필요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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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편에서 말한 것처럼 경영자와 기업을 위한 상공회의소와 함께 긴밀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를 추구할 수 있는 노동회의소의 필요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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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런 필요의 이유보다는 한국이 처한 노동현실의 참혹하고 비극적인 현실아래서 노동회의소의 필요성은 더욱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 한국의 노동현실은 비정상적이고 노동자간의 근로조건, 임금의 격차가 너무 크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는 기업의 이익에 배제된 기형적이고 불공평한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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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한국노총을 비롯한 모든 노총의 노동조합 조직률은 10% 내외로 아주 저조한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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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 10% 조직률을 보이지만 사업체 규모별로 양극화된 조직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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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의 조직률은 0%
- 100인 미만의 조직률은 2.7%
- 300인 미만의 조직률은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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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의 조직률은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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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 규모별로 양극화된 조직률은 임금이 높을 수록 노동조합의 조직률이 높고 임금이 낮은 중소 기업의 노동자들은 조합의 조직률이 너무 낮아 상대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한다.
> 한국의 노동현실은 노동자수가 절대적으로 많은 중소기업의 저임금 노동자들은 노사간 대등한 교섭조건에 기반 한 정상적 노사‘관계’가 사실상 부재하거나,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
> 더욱 큰 문제는 양대 노총의 10% 남짓의 조직노동마저 규모가 큰 대기업과 공공부문이 2/3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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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노총은 산업별노조와 기업별 노조로 혼재해 있어. 기업과 제대로 된 협상이 힘들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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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적으로 양대 노총은 비정규직이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고, 전체 노동자 가운데 90% 가까운 노동자가 미조직상태에 있으며 그 상당수가 중소영세사업장의 사회적 취약계층인 이들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한다.
> 한국 노동 현실의 가장 큰 비극은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의 보호나 노동·사회보장법 등 각종 제도적 보호에서 제외된 채 상시적인 고용불안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 이러한 노동현실은 우리나라를 평균적으로 받는 임금 2/3 미만의 저임금근로자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비중인 전체근로자의 1/4에 달하는 등 극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로 만들었다.
> 이렇듯 노동회의소는 한국에서 반드시 설치해야 할 단체인 것이다.
- 1편에서 말했듯이 노동회의소는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든 노동자의 이익을 위해 법률제정, 정책참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노동단체 조직이다.
> 기존의 양대 노총은 노동회의소를 경쟁의 상대거나 자신의 권리를 약화시킬 정부가 만든 관변단체로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노동회의소의 설치에 대해 협의와 의논을 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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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소 성공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철저한 '독립성'에 있다. 철저한 독립성은 기존의 양대 노총이 노동자의 이익을 위한 단체로 만들 인적 구성과 조직 구성을 만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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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진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여러 주에서는 노동조합의 가입률은 다른 나라와 다른 지역보다 평균적으로 15%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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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노동현실이 노동3권부터 제대로 보장 받아야 한다고 노동회의소에 반대 의견도 있지만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노동자의 일반적 권리와 노동조합의 노동3권의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한 도움이 될 것이다.
> 산별 노조를 위한 법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노동3권부터 먼저 제대로 시행하자는 얘기의 배경에는 기존 노조의 영향력이 제한되거나 축소되는 것을 우려하는 현실이 반영된 것이다.
> 노동회의소가 만들어지면 기존의 노조가 수행했던 산업정책 교섭이나 사회 의제 제시, 미조직 노동자를 위한 강력한 교섭력 확보등과 같은 일들을 '노동회의소' 가 대신하게 된다.
- 기존의 노사정 같은 정책 협의회에도 노조가 아닌 노동회의소가 들어가게 된다.
> 이렇듯 기존 노조는 자신의 영향력이 축소되는 것이 두려운 것이다.
- 이런 우려와 염려는 지금까지의 노동현실을 감안하면 당연하고 충분하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 하지만 지금도 비정규직, 저임금, 고용불안에 시달리는 대다수의 노동자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고 현실 개선을 전혀 못하는 암울하고 비극적인 노동의 현실을 외면하지 말아야 한다.
> 노동회의소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과 권리를 대변하는 단체이다.
> 노동회의소와 노조는 상호보완적이고 상호유기적이어야 한다.
> 노동회의소가 생긴다면 노동3권의 확실한 보장과 산업별 노조 법제화를 위해 노동조합과 더욱 협력을 하여 원하는 것을 이룰 것이다.
>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고 보호하는 유일한 법정노동단체는 헌법과 법률이 규정한 노동조합이지만 지금의 현실에서는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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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은 기업별, 산업별로 조직된 노동자들의이익과 권리를 위한 단체이다. 모든 노동자들을 대표하기 위해 외연확장을 시도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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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이들의 노력과 희생을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현실은 전체 노동자를 위한 단체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한다.
> 노동조합은 산업별, 기업별로 조직된 노동자를 위해, 노동회의소는 법률 제정, 정책참여, 법안 발의와 같은 전체 노동자의 권리와 이익을 위해 각자의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