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대의 소화기는 소방차 1대와 같다"는 말을 많이 들은 것 같습니다. 소화기 사용법도 잘 아시고, 그 기준에 대해서 조금 알아두시면 어떨지요?
직장이나 가정에서 아래에 해당되는 사항과 맞는지 한번 비교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소화기는 소방시설의 한 종류이므로 근거 법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입니다.
법률명이 길어서 약칭으로 줄여서 ‘소방시설법’으로 말합니다.
소화기 설치기준은 따지고 들어가면 다소 복잡하고 이해하기 힘듭니다..(저도 잘 모릅니다.^^)
가장 기본적인 알아야 할 소화기 설치기준은 아래 두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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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층마다 설치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각 부분으로부터 1개의 소화기까지의 보행거리가 소형소화기의 경우에는 20m 이내, 대형소화기의 경우에는 30m 이내가 되도록 배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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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소방대상물의 각층이 2 이상의 거실로 구획된 경우에는 가목의 규정에 따라 각 층마다 설치하는 것 외에 바닥면적이 33㎡ 이상으로 구획된 각 거실(아파트의 경우에는 각 세대를 말한다)에도 배치할 것.
- 예외적인 사항을 두기는 합니다만,
생활하다가 적용할려면 어려우니, 거리가 20m가 되면 1개씩 추가하고,
33㎡(10평정도)되면 1개씩 비치 해두시면 된다고 생각하면 아무 문제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 법령 등에는 아파트, 주택에 소화기 설치를 의무화 하고 있으나 다만, 아파트는 의무적이고, 주택은 권고적 성격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화기는 그 내용물(소화약제)에 따라 불을 끌 수 있는 종류가 다릅니다.
화재의 종류는 일반적으로 아래 4가지로 구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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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A급 화재)"란 나무, 섬유, 종이, 고무, 플라스틱류와 같은 일반 가연물이 타고 나서 재가 남는 화재를 말한다. 일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A’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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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화재(B급 화재)"란 인화성 액체, 가연성 액체, 석유 그리스, 타르, 오일, 유성도료, 솔벤트, 래커, 알코올 및 인화성 가스와 같은 유류가 타고 나서 재가 남지 않는 화재를 말한다.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B’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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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화재(C급 화재)"란 전류가 흐르고 있는 전기기기, 배선과 관련된 화재를 말한다. 전기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C’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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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방화재(K급 화재)"란 주방에서 동식물유를 취급하는 조리기구에서 일어나는 화재를 말한다. 주방화재에 대한 소화기의 적응 화재별 표시는 ‘K’로 표시한다. - <이것은 최근에 생겼고요 별도로 설명하겠습니다.>
보통은 어떤 불이든 다 꺼질수 있도록 만들어 졌지만, 아닌경우도 있습니다.
보통 쓰는 분말 소화기 보시면 A, B, C 라고 쓰여 있을 겁니다.. 그건 일반화재, 유류화재, 전기화재에 사용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방화재(K급 화재)는 최근에 생긴 용어라 말할 수 있겠네요.
주방화재용 소화기는 아래 풀이하는 음식점, 주방 등에 설치하는 소화기 기준에 맞게 설치된 수량에 1개 이상을
K급 소화기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음식점(지하가의 음식점을 포함한다)․다중이용업소·호텔․기숙사·노유자시설·의료시설·업무시설․공장·장례식장·교육연구시설·교정 및 군사시설의 주방 다만, 의료시설․업무시설 및 공장의 주방은 공동취사를 위한 것에 한한다.
<여기까지 입니다...>
저도 좀 어렵습니다. 법령, 참고 자료를 참고하여 소화기만 쓰려고 해도 너무 많지만, 여기까지만..
이것을 읽어주실 분이 계실지.. 이것 저것 뒤져서 적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