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를 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서 세금부과 방식 혹은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자산으로 보느냐 화폐로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는지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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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으로 인정할시
만약 비트코인,이더리움등 코인들을 자산으로 인정할시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갖는것으로 보고 주식에서 적용하는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를
납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여기서 양도소득세,농어촌특별세,증권거래세를 살펴보도록 하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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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란?
양도소득세는 해당 자산을 타인에게 양도시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는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며
대주주가 매도하는 주식 시세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로 부과하고있습니다.
따라서 대주주의 개념이 없는 가상화폐 시장에선 양도소득세는 부과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
농어촌특별세란?
농어촌특별세는 많은 세금에 부수적으로 붙는 부가세입니다. (부가가치세라고 불리는 VAT랑은 다른개념입니다)
주식에서는 매도시에만 발생하며 0.15%를 차지합니다. -
증권거래세란?
말그대로 증권을 거래할때 발생하는 세금입니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농특세와 함께 증권을 매도할 시에만 발생하며, 0.15% 입니다.
참고로 농특세와 증권거래세율은 모두 코스피 시장 기준입니다.
( 코스닥은 증권거래세 명목으로만 0.3%부과)
따라서 만약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시 주식과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거래세0.15%, 농특세0.15% 그리고 거래소에 지급하는 수수료가 부대비용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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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로 인정할시
화폐로 인정할시 미국 네바다주에서 가상화폐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것 처럼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것으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해서
그에대한 세금을 메기지는 않기때문입니다. 그러나 가상화폐의 경우 특별한 성질을
갖고있는것으로 보고 세금을 메기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할 여지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http://www.coindesk.com/south-korean-government-to-auction-216-bitcoins/
위 링크에 나와있는 뉴스는 한국정부가 범죄자로부터 압수한 불법자금 216비트코인을
경매에 붙인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아직 이른감이 있지만 정부가 가상화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때 '금융자산'으로 판단할 근거를 만들어준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곧 도입될 가상화폐 관련 법규에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코인들을
'금융자산'으로 정의하고 세금을 부과할 여지가 높다고 생각됩니다.
이외에도 가상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등등 여러
세금이 부과될 확률이 높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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