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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헌법소원에 대한 개인적인 생각

BY: @workant85 | CREATED: Jan. 31, 2018, 2:55 p.m. | VOTES: 2 | PAYOUT: $0.00 | [ VOTE ]

안녕하세요 초보코인투자자 @workant85 입니다

한창 이슈가 됐었던 암호화폐 재산권 침해 헌법소원이 긴장감있게 흘러가네요

>"헌법재판소는 31일 투자자인 정회찬 변호사가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이 가상화페 투자자의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해 사건을 ‘전원 재판부 심판’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위 내용에서 가장 핵심사안은 정부가 발표한 가상통화 실명제의 위헌성을 따지는 것인데
합헌이냐 위헌이냐 결정나는순간 한차례 더 급변하는 시세를 맞이할 것 같습니다

우선 정부는 본안 심판에서 가상통화 실명제를 실시한 근거 법률 밝혀야 하는데
사전심리에서는 '특정금융정보법' 을 주장하였습니다
- 특정금융정보법 : 금융당국이 은행약관의 변경을 권고할 수 있다는 ‘은행법’과 금융회사의 업무를 감독, 명령, 지시할 수 있다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95313&efYd=20170726#0000

법률의 ‘입법 목적’이 투자자들의 재산권을 제한할 만큼 정당성을 갖췄는지를 추가로 밝혀야 하고 실명제 발표/적용이 적합한 것인지도 증명해야 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의 기본권은 국회가 정한 법률로만 제한할 수 있는데
정부발표로 인하여 시세하락을 유도한 것이 재산권에 심각한 타격을 입힌 것이 되었다 라고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민감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정부에서 직접적인 가이드라인을 세우지 않은체 각 정부부처별로 무분별한 발언을 한 것 자체가
암호화폐를 바라보는 시선이 딱 그정도 선인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암호화폐가 무엇인지 다른 국가들에서는 어떻게 대응해가고 있는지 파악안 이후에 결정할 문제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물론 한국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진 상태에서는 어쩔수 없는 결정이었다고는 말할 수 있겠지만
너무 서투른 대응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원 재판부에 회부된 사안은 헌법소원 심판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결론을 내야 한다"

라는 조항에 따라 몇개월 안에 결론이 나겠지만
정부에서 최근 암호화폐에 대해 소득세/거래세 등 과세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최근 법원에서도 암호화폐를 재산으로 보고 몰수한 판례가 있기 때문에

재산권 침해라고 생각할 수 밖에 없을것 같습니다

이미 정부는 암호화폐=재산 이라고 보고 있으나 정부발표로 인한 재산권 침해는 아니라는 모순된 주장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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